환불규정
그룹 코칭과 프리미엄 1대1 코칭을 장기적으로 보고
자세한 환불 규정을 미리 만들기로 했다.
그룹코칭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다.
처음 생각은 이랬다.
가장 확실한 계약 방법은 결제 직후에 계약서를 바로 보내는 것이다.
계약서가 상세할수록 체리피커와 맞지 않는 사람은 미리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환불도 예방된다.
이 생각이 틀렸던 이유
결제 후에 계약서를 보내면 돈을 낸 뒤에 조건을 알게 된다.
위약금 10%, 강의분 환불 제외, 7일 청약철회 예외 같은 핵심 조항은 결제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다.
결제 후에 알려주면 "결제할 때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에 조항이 흔들린다.
걸러내는 효과도 결제 전에 있어야 생긴다. 결제 후에 보면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못 나간다.
그룹이라서 더 중요한 이유
기수 시작 직후 초회차에 환불을 요청하면 중간에 다른 인원을 채울 수 없다.
6~8명 중 1명이 빠지면 매출 구멍이 나고,
그룹의 연결감도 약해진다.
1:1은 한 명이 나가도 다른 일정으로 메우면 되지만 그룹은 그게 안 된다.
환불 사유를 보면서 든 생각
환불 요청 사유를 보니 이런 말이 나온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미 아는 내용이 몇몇 있다.
이 기준은 매우 애매하다. 증명할 방법도 없다.
이걸 사업자 귀책으로 볼지 변심으로 볼지 매번 판단하면
소모가 크고, 판단이 흔들린다.
결론: 사유로 가르지 말고, 계산식으로 정리한다.
변심이든 불만이든 같은 공식으로 정산한다.
사업자 귀책은 광고와 다르게 제공했거나
사업자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둔다.
오늘 정한 구조!!
강의는 열리는 순간 소진된다. 강의는 전부 바로 열리고 코칭만 매주 진행되니, 환불액 = 결제액 − 강의분 − (진행 주차 × 주당 코칭분) − 위약금 10%로 계산한다.
위약금은 10%로 둔다. 20%는 분쟁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신뢰만 깎는다. 실질적인 방어는 위약금이 아니라 강의분 공제와 기수 시작 직전 구간제가 한다.
입구에서 거른다. 무료 진단상담에서 이 그룹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한다. 환불 규정은 막는 용도가 아니라 정리하는 용도다.
계약은 PDF + 네이버폼으로 받는다. 월 5만원 전자계약 사이트는 쓰지 않는다. PDF 링크를 결제 전에 열어 두고, 폼에서 핵심 조항과 건강 정보 동의를 항목별로 체크받는다.
결제 페이지에는 핵심 요약과 계약서 링크를 둔다. 먼저 결제한 사람이 있으면 강의 링크를 열지 않은 채 계약서를 보내고, 동의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
저작권·유포 금지 조항을 넣는다. 강의와 코칭 자료의 복제, 재배포, 계정 공유를 막는다.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전자계약서 사이트를 보니
월 20회 계약하려면 월 결제 55000원 내라고 한다.
나는 달에 많아야 8~10명까지만 결제 시키는데
무슨 챗지피티보다도 돈이 많이 든다.
처음엔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툴을 만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계약서 pdf에 네이버 폼 동의서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결론이 지어졌다.
딱히 결제가 하루에 수십건 이뤄지지도 않고 보관상의 유이할점도 없기에
돈 아꼈다.
혹시 지식판매업, 코칭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전자계약서를 쓰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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