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성
1시간 전
공지

강제업무 벌금 구원제도

본 문서는 스프린트 벌금 시스템의 현재 기준을 정의합니다.

시스템은 실행 과정에서 검증·수정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구원제도는 강제업무를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벌금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책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원제도는 벌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패에 대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추가 실행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원제도는 강제업무에 한하며 회고, 지각 등의 벌금과는 무관하다


1. 기본 규칙

강제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5만 원의 벌금이 발생한다.

구원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기존 벌금 5만 원 → 납부 / 단 벌금 사용 보류

  • 구원 보증금 5만 원 → 신규 납부

즉, 구원 신청 시점에는 총 10만 원이 묶인다.

다만 기존 벌금 5만 원은 실제 환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성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된다.


2. 구원 신청

구원제도는 강제업무 실패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구원 신청 조건

  1. 발생한 강제업무 벌금 5만 원을 보류한다.

  2. 별도의 보증금 5만 원을 납부한다.

  3. 구원기간 내 실패한 강제업무의 2배를 수행한다.

강제업무 벌금 구원기간

구원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구성원에게 구원기간이 부여된다.

구원기간은 실패한 강제업무의 기존 발행·수행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강제업무가 “3일에 롱폼 콘텐츠 1회”​인 경우:

  • 기존 강제업무 발행기간: 3일

  • 구원기간: 3일

  • 구원업무: 3일 내 롱폼 콘텐츠 2회

구원업무는 실패한 강제업무를 구원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업무이며, 기존 강제업무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구원기간 동안에도 기존 강제업무의 수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강제업무: 3일 → 롱폼 1회
구원업무: 3일 → 롱폼 2회
총 수행량: 3일 → 롱폼 3회

즉, 구원기간이 기존 강제업무의 기간을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간 안에서 추가적인 구원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3. 구원업무의 기준

구원업무는 실패한 강제업무를 2배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강제업무
3일에 롱폼 콘텐츠 1개 제작

강제업무 실패

3일 동안 롱폼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했다면

5만 원 벌금 발생

구원 신청

  • 기존 벌금 5만 원 → 보류

  • 구원 보증금 5만 원 → 납부

구원업무

실패한 1개의 2배인

3일 안에 롱폼 콘텐츠 2개 제작

을 수행해야 한다.


4. 구원업무는 기존 강제업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구원업무와 기존 강제업무는 동시에 유지된다.

구원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존 강제업무가 면제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강제업무
3일에 롱폼 콘텐츠 1개

를 수행하던 사람이 해당 기간의 업무를 실패했다면,

구원기간에는:

  • 구원업무 → 롱폼 콘텐츠 2개

  • 기존 강제업무 → 롱폼 콘텐츠 1개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3일 동안 총 3개의 롱폼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주의

구원업무를 수행하면서 “2개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개는 실패한 업무를 구원하기 위한 추가 업무이며,
기존 강제업무 1개는 원래부터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즉,

구원업무 = 기존 강제업무의 대체가 아닌 추가 업무

이는 구원제도가 회피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5. 구원 성공

구원기간 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구원 성공으로 인정한다.

① 구원업무 완료

실패한 강제업무의 2배 업무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② 기존 강제업무 유지

구원기간 동안 원래 정해져 있던 기존 강제업무 역시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원 성공이다.

구원 성공 시

구원 성공이 확인되면:

  • 보류된 벌금 5만 원 → 회수

  • 구원 보증금 5만 원 → 회수

즉, 총 10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다.


6. 구원 실패

구원기간 내 구원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존 강제업무까지 실패할 경우 구원 실패로 처리한다.

구원 실패 시:

  • 보류된 기존 벌금 5만 원

  • 구원 보증금 5만 원

10만 원은 환원금으로 확정된다.

이 금액은 해당 월의 공동체 기여자에 대한 최우선 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한 번 환원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이후 구제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


7. 구원제도의 재신청 금지

구원제도를 통한 실패에 대해서는 다시 구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즉,

강제업무 실패

벌금 5만 원 발생

구원 신청

구원업무 + 기존 강제업무 수행

구원 성공 → 10만 원 회수
구원 실패 → 10만 원 환원 확정

구원 실패 이후에는 추가적인 구원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제도가 반복적인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8. 구원제도의 핵심 구조

구원제도는 실패의 비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실행으로 책임을 증명할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실행 부담이 따른다.

실패 → 5만 원 보류 → 5만 원 보증금 → 2배 구원업무 + 기존 강제업무 유지 → 성공 시 전액 회수

반대로,

구원 실패 → 보류금 + 보증금 환원 확정 → 재구원 불가

핵심 원칙

구원은 대체가 아니라 추가다.

구원은 면제가 아니라 책임 회복의 기회다.

구원에 실패하면 그 비용은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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