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주식회사 긱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및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불 절차·조건 및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긱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및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불 절차·조건 및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와 커뮤니티 리더(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역할을 하며, 환불에 관한 승인 권한과 최종 책임은 커뮤니티 리더에게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회원: 본 규정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를 포함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판매자(리더):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 구매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PDF), 온라인 강의,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등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의미합니다.
- 멤버십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제3조 (환불 권한 및 원칙)
- 환불에 관한 모든 승인 권한은 커뮤니티 리더에게 있습니다.
- 구매자는 커뮤니티 리더에게 직접 환불을 신청하며, 리더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환불이 진행됩니다.
- 리더가 별도의 환불 규정을 공지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4조의 기본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제4조 (상품 유형별 기본 환불 기준)
- 일반 서비스·강의·이벤트 상품
- 서비스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시작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시작 7일 경과: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단,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법령상 하자 또는 표시·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 등 법정 사유 시 예외 적용
- 구독·멤버십 서비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잔여 기간에 대한 비례 환불 없음(리더가 완화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자동 갱신형 멤버십: 다음 갱신일 전에 해지 요청 시 다음 결제분부터 해지. 이미 갱신된 기간은 환불 불가
-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다운로드 파일 등)
- 콘텐츠 접근·다운로드 개시 전: 전액 환불 가능
- 콘텐츠 접근·다운로드 개시 후: 환불 불가
- 단,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리더 승인 하에 환불 가능
제5조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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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구매자는 커뮤니티 리더에게 직접 환불을 신청합니다. 리더의 연락처 및 환불 신청 방법은 각 커뮤니티 내 공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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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전 환불 (리더 승인 시)
- 리더가 환불을 승인하면 회사가 PG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구매자의 결제수단으로 원복 처리합니다.
- 환불 완료까지 카드사·PG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승인 즉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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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환불 (리더 직접 처리)
- 정산이 완료된 이후의 환불은 리더가 구매자에게 직접 처리합니다.
- 회사는 정산 완료 후 환불에 개입하지 않으며, 환불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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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처리
과오납·중복결제는 리더 승인 절차 없이 회사가 확인 즉시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제6조 (환불 수수료)
-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수수료는 결제수단, 환불 시점, 구매 상태, 환불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리더의 귀책(상품 제공 취소·중도 변경·하자)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수수료는 리더가 부담합니다.
제7조 (리더의 귀책으로 인한 환불)
- 리더가 상품 제공을 취소하거나 중도 변경할 경우,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더는 구매자에게 취소·변경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정산 전인 경우 회사에 환불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 상품에 표시·광고와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더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