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주식회사 긱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및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불 절차·조건 및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긱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및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불 절차·조건 및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와 커뮤니티 리더(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역할을 하며, 환불에 관한 승인 권한과 최종 책임은 커뮤니티 리더에게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2. 회원: 본 규정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를 포함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리더):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4. 구매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5.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PDF), 온라인 강의,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등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의미합니다.
6. 멤버십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제3조 (환불 권한 및 원칙)
1. 환불에 관한 모든 승인 권한은 커뮤니티 리더에게 있습니다.
2. 구매자는 커뮤니티 리더에게 직접 환불을 신청하며, 리더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환불이 진행됩니다.
3. 리더가 별도의 환불 규정을 공지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4조의 기본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제4조 (상품 유형별 기본 환불 기준)
1. 일반 서비스·강의·이벤트 상품
○ 서비스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시작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시작 7일 경과: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단,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법령상 하자 또는 표시·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 등 법정 사유 시 예외 적용
2. 구독·멤버십 서비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잔여 기간에 대한 비례 환불 없음(리더가 완화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자동 갱신형 멤버십: 다음 갱신일 전에 해지 요청 시 다음 결제분부터 해지. 이미 갱신된 기간은 환불 불가
3.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다운로드 파일 등)
○ 콘텐츠 접근·다운로드 개시 전: 전액 환불 가능
○ 콘텐츠 접근·다운로드 개시 후: 환불 불가
○ 단,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리더 승인 하에 환불 가능
제5조 (환불 절차)
1. 환불 신청
구매자는 커뮤니티 리더에게 직접 환불을 신청합니다. 리더의 연락처 및 환불 신청 방법은 각 커뮤니티 내 공지를 참고하세요.
2. 정산 전 환불 (리더 승인 시)
○ 리더가 환불을 승인하면 회사가 PG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구매자의 결제수단으로 원복 처리합니다.
○ 환불 완료까지 카드사·PG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승인 즉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종료됩니다.
3. 정산 후 환불 (리더 직접 처리)
○ 정산이 완료된 이후의 환불은 리더가 구매자에게 직접 처리합니다.
○ 회사는 정산 완료 후 환불에 개입하지 않으며, 환불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4. 예외 처리
과오납·중복결제는 리더 승인 절차 없이 회사가 확인 즉시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제6조 (환불 수수료)
1.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수수료는 결제수단, 환불 시점, 구매 상태, 환불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리더의 귀책(상품 제공 취소·중도 변경·하자)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수수료는 리더가 부담합니다.
제7조 (리더의 귀책으로 인한 환불)
1. 리더가 상품 제공을 취소하거나 중도 변경할 경우,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리더는 구매자에게 취소·변경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정산 전인 경우 회사에 환불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상품에 표시·광고와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더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